-법원 아워홈 캘리스코(셋째 구지은 운영) 식자재 공급중단 통보에 대해 가처분 신청 ‘인용’
-매출 1조8000억 원 대기업 이지만 오너 일가 지분 100%…외부 견제 방법 없어 논란 지속

▲ <사진=이창환 기자>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법원이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3대주주인 구명진 씨가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조건부 허가해 최대주주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과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1일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차녀인 구명진 씨가 신청한 주총소집허가 신청과 관련 일부 인용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총 소집에 대해서는 허가했지만 구씨가 신청한 신규 감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새로운 감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를 주총에서 먼저 논의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구씨는 아워홈 실적이 부진하고 경영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특히 구씨는 “지난해 이익이 20%나 줄었는데도 사내이사 보수한도를 두 배이상 증액했고 지난해 월 10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한 미국 항공기 기내식 업체에 대한 운영 성과와 성과도 비공재”라며 지적했다.

이에 구씨는 기존 경영진과의 중립적인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며 삼성물산의 정세찬 전무를 신임 감사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구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구 부회장과의 다툼 여지는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아워홈을 경영을 맡고 있는 구 부회장은 앞서 셋째 여동생인 구지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캘리스코(사보텐 운영 업체)와의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남매간 갈등의 불씨를 키운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0일 아워홈의 캘리스코 식자재 공급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지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0일 “(두 회사 간) 네가지 계약에 따른 공급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10여 년간 두 회사가 식자개 전산 시스템 등에 관한 계약을 유지하면서 신뢰와 의존관계가 형성됐는데 기존 계약 종료일인 10월 12일까지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이룰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아워홈은 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셋째 아들인 구자학 회장이 설립한 종합식품기업이다. 2000년 LG유통에서 분리됐다.

현재 구 회장의 장남인 구 부회장이 아워홈을 이끌고 있으며 아워홈 지분은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다.

장남인 구 부회장이 38.5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첫째 여동생인 구민현씨가 19.28%, 둘째여동생 구명진씨가 19.6%, 셋째 여동생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가 20.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아워홈에 대해 매출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지만 오너 일가 지분이 100%인 관계로 오너 일가 불화나 독단으로 인한 회사 손실에 대해 외부에서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아워홈은 비상장사라 중요 회사 결정사항에 대해 외부 공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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