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경쟁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및 EU의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면서 업계에서는 승인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도 글로벌 초대형 조선그룹의 탄생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달 일본 당국의 심사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대비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두고 글로벌 초대형 조선사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도 함께 나왔다.

이와 관련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회장도 최근 “압도적인 대형 조선그룹의 탄생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 국가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 승인 당국이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국가차원 지원 및 국제공조 움직임?

일본의 공업전문지 일간공업신문은 세계적 과잉선복 가운데 낮은 비용을 무기로 삼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일본 조선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어 (일본의)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선업 대형화 움직임에 따른 일본 조선업의 대처 방안에 대한 사이토 유지 회장의 의견을 실었다.

사이토 회장은 “일본 내 경영기반의 강화와 기술 기반의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의 추진 세가지가 중요하다”며 “어디까지나 저가 수주나 공정 경쟁이 왜곡돼지 않도록 국제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기업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돼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돼 있다며 ”일본의 조선업을 지키기 위해 민간이나 기업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 조선업을 제소하고, WTO 관련 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어,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의 국제 공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막기 위한 경잭국 간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일본의 국가적 입장을 고려할 때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불허가 나올 수도 있으며 일본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해외 기업결합심사는 원점에서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글로벌 시장 재편 및 경쟁제한 염려

이는 승인 여부에 따라 글로벌 조선 시장의 재편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풀이가 뒤따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에게 “기업결합은 일반적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본다”며 “국내의 기업결합 심사는 구조조정, 인력조정 또는 기술의 융합을 통한 (이익)가치 창출의 효과가 반드시 수반 되므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쟁제한’ 여부인데 예를들어,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에 위반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각 명령이나 생산품의 가격 상승 금지 등의 특정 행위 조치를 취하는 조건부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가 국내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2개 기업이 결합해 1개의 초대형 조선기업이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경쟁제한이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국제법상 시잠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갈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해운지 트레이드윈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 기업은 세계조선 생산능력의 20%를 소유하게 되며 LNG 분야에서 전세계 주문량의 60%라는 절대적 물량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해, 국제무역기구나 유럽위원회 등의 경쟁 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 흐름 대비한 경쟁 국가

특히 오는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CO2 및 질소·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따라 국내 및 글로벌 조선사들이 기존의 디젤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연료선 등의 건조에 나서면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LNG 분야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합병을 쉽게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본의 조선사들도 최근 강화된 배출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에 자랑할 고도의 건조 기술과 최첨단의 환경 기술을 살려 차세대 에너지 절약선, 고환경 성능선 및 LNG 연료선 등 환경 친화적인 고성능 선박의 개발·건조를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지구 환경의 개선에 공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본 공정위 당국이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EU의 경우에도 최근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초대형 철도 합병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하며 독과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관련 노조 등의 해외 ‘원정투쟁’이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EU 또한 해운업이 강한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국으로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강한 반발과 해외 원정투쟁 등을 두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 쪽에선 한국의 조선 산업 부흥을 위한 이 조치(기업결합)에 맹목적인 반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말하며 노조의 반발이 글로벌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한편 가삼현 회장은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두고 “일본과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앞두고 이달 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기업결합승인’ 심사 관련 상담을 해왔다”며 “EU에도 6개월 전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추가 요청 자료도 대해서는 성실히 준비해 제출했으므로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지난 4월 유럽연합위원회(EU) 및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소비자 후생을 잣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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