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사건 SK-티브로드 합병 심의 뒤 균형 맞춰 재합의

공정위 국정감사 “기업결합에 교차판매금지가 웬 말”
조건부 승인? “조건 없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지말라”

▲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공정위가 제동을 건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교차판매금지 조건은 기업결합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결합심사에 긴급제동을 걸고 합의 결과를 유보시켰다. 업계에서는 허가 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공정위의 합병 조건이 기업결합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의 LG유플러스 인터넷 판매 제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건 강화를 위한 추가적 논의를 위해 전원회의에서 합의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1개월 간격으로 함께 공정위에 심사 안건으로 들어와 이를 함께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에게 “합의유보라는 것은 합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유보를 의미한다”며 “(SK브로드밴드-티보로드의 합병 건과 함께) 두 건이 한 달 차이로 들어왔고, 심사도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SK건과 함께 합의를 하겠다고 결정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과는 별계로 경쟁제한성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장을 획정하고, 또 획정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따라 경쟁제한성 판단도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는 종종 있는 경우로, 특히 이번 건은 균형을 맞추고 고려할 사항을 따지기 위해 유사 건을 모아서 합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LG유플러스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의 유사성이 아닌 ‘시장 획정’부터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핵심으로 둘 때 유사한 부분에 해당돼 함께 합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은 전국 시장 개념이겠지만, 공정위 심사에서 기준을 전국시장으로 볼지, 권역별로 볼지, 지역으로 볼지를 논의 하게 된다는 것.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경쟁제한성 판단이라는 것은 기업결합심사 기준(고시)에 따라서 단독효과라든지 협조효과라든지 효과들을 분석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유불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 유사건으로 고려된 것”이라며 “시장획정이 공통될 수도 있으니, 유보한 것은 이부분을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의를 위한 전원합의 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의 이번 합의 결정 유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크게 반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보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으므로,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면서 “다만 교체 판매 기간에 대해 SK는 1등 사업자이므로 3년을 잡았는데,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론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 결정의 유보가 결합이 틀어지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지금은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결합에 교차판매금지 "말도 안돼"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CJ헬로의 LG유플러스 인터넷TV 판매 제약 기간 늘리고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데 공정위가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차판매 금지 조치를 이행하려면 기업이 유통 대리점에 취득 가능한 상품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능한 것으로 보는가”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점에서 기존 유선방송 및 IPTV 상품 모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 증진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정위의 교차판매금지 조건은 대리점 영업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좁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업들이 결합하는 목적이 교차판매를 하려는 것인데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다면 말이 안 된다“며 “조건을 아예 떼고 말이 안 되면 승인을 하지 말고, 말이 되면 승인을 하면 된다”며 조건부 승인을 비판하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교차판매금지를 조건으로 결합 승인을 해주는 것은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들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있다면 아예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사에 대한 여러 참고인의 의견을 들었고, 심사보고서에도 여러 분야의 의견이 들어와 있어 이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통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진술했다.

한편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교차판매금지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업결합 승인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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