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쥐 고양이도 문다…소송 승리해도 양사 모두 사업가치 훼손

▲ 지난 4월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SK이노베이션이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포렌식 조사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어느쪽의 승리에도 기업가취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중요한 증거 자료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포렌식 조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관련 제기한 소송에서 주요 단서가 될 만한 문건을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미국무역위원회(ITC)가 포렌식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는 해당 소송의 증거공개(discovery) 과정을 진행하며 분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지 않은 컴퓨터의 휴지통에서 수상한 엑셀파일이 든 것을 발견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에게 “해당 자료는 디스커버리 절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각 사에서 선임한 대리인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있다”며 “제출한 자료는 당사와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들 모두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달 23일 해당 컴퓨터의 휴지통에 들어있던 980개의 엑셀파일에 대해 포렌식을 요청했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는 이 문서들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무역위원회는 조사명령서를 통해 해당 자료들을 LG화학과 관련 있는 문서로 지정하고 SK이노베이션에 관련 자료들을 10일 이내 LG화학으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은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포렌식을 포함한 디스커버리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의 무역위원회 최종 결과는 1년여가 지난 내년 10월 경 내려질 것으로 보인지만,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양사의 소송들이 남아 있어 모든 결가가 내려지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소송전을 앞세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지난달 양측의 CEO 비밀 회동을 통해서도 풀지 못한 채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LG화학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ITC가 진행하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의 포렌식 조사 명령 등으로 SK이노베이션이 일부 불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향후 소송 관련 주요 증거들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사가 어느 누구든 이어진 소송들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서로의 사업 가치에 훼손을 입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양사 간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LG화학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 27일 ‘분리막 관련’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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