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민의’ 빌려 패스트트랙 강행의지
각계 전문가 ‘옥상옥’ ‘민변검찰’ 우려

대통령, 민주당 ‘일사불란’
공수처 밀어붙이기 작전
‘관제민의’ 빌려 패스트트랙 강행의지
각계 전문가 ‘옥상옥’ ‘민변검찰’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의원석 사이 통로로 퇴장하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려 먼저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조속처리를 당부했으니 마치 여권에 대한 입법강행 하명으로 들린다. 지금껏 당․정․청은 대통령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행태’를 보여 왔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 친여권의 협조를 얻어 오는 29일,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대통령 한마디’로 밀어붙일 작정인가


이날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으로 두 달 이상 국정이 혼란되고 국민이 위선자에게 우롱 당한 세칭 ‘조국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그가 설계한 검찰개혁안을 예찬하듯 조속 입법처리만 주문한 것이다. 여권은 이미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일부 친여 야당의 협조로 입법 강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관제형’ ‘조국 지키기’ 촛불시위에도 조국이 물러갔는데도 그의 검찰개혁을 받들자는 뜻인가. 특히 이해찬 대표는 “조국 장관과 국민이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검찰개혁의 기회…”라는 말로 그의 뜻을 받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공수처 법안은 민변 등 좌파 ‘법피아’ 괴물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를 각오한다. 이날 대통령이 공수처 법안의 조속처리를 당부할 때 한국당 의원들이 양손 엑스 표시로 반대의사를 펼쳤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정권 코드에 편중하여 반대여론을 억압, 불통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해 놓고 조국 일가의 부정․부패를 수사하자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보호’ 등으로 윤 총장을 공개 압박했다. 이에 즉각 조국 부인에게 비공개 소환에다 ‘황제조사’로 예우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었다. 여기에 다시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과 대결을 각오하고라도 공수처 법안처리를 촉구했으니 이게 공정이고 정의라는 말인가.

대통령과 조국, 무슨 특수관계인가


그동안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수처 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충분히 제기됐다. 법조계가 ‘옥상옥의 사정기관’ ‘독소조항’ ‘정권의 입맛 따른 표적수사’ 등을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경우 후보 추천위를 거친다지만 결국 친여권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다. 수사요원들도 검찰 출신이 5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변호사 경력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 ‘세월호특조위’ ‘검․경과거사위’ 등 정권코드 변호사들을 임명할 수 있지 않는가.

또한 공수처는 수사의 우선권을 확보하여 타 기관의 수사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에 검찰은 특수부 기능 축소에 판․검사들의 직권남용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촛불정권 3년간, 조국 민정수석 시절 전 정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검찰을 맹독견처럼 독려, 수많은 공개소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을 반복해 놓고 이제 검찰은 버리고 공수처로 가겠다는 모양이다. 더구나 전 정권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를 위해 만들어 놓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3년간 그냥 공석으로 남겨둔 까닭이 무엇인가. 도대체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과는 어떤 특수한 관계인가. 그가 반지성, 온갖 위선으로 국민의 분통을 사게 했는데도 어찌하여 대통령은 그가 입안한 검찰개혁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는가.

그동안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얼마나 많은 비판의견을 제시해 왔는가. 대통령은 왜 이들 반대의견에 한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전문가 집단의 반대의견 경청해야


조국 사퇴 성명을 발표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2일 상오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수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집권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려는 법안이 검찰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풍긴다고 지적했다.

‘정교모’ 참여 교수들은 전국적으로 6,240명에 이르며 이날 실명 공개에 동의한 교수만도 5,111명이라고 밝혔다. 대학별로 서울대 교수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연대 184명, 고대 172명, 경북대 163명으로 알려졌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이 “고위공직자 수사대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지적하고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경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보였다. 김종민 변호사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공수처 인사권을 안겨주어 민변을 비롯한 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친여 시민단체 변호사들의 사정기관화 할 것을 우려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이 ‘검찰위의 검찰’로 개악을 뜻하며 북한의 보위부를 연상케 한다고 혹평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그려낸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순수한가. ‘조국 지키기’ 관제 촛불이 진실로 국민의 뜻이라고 끝까지 우길 작정인가. 검찰개혁론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하고 인권침해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는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군림하니 이를 분산시키고 정치적 중립화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 아닌가. 그런데 다시 촛불정권의 장기집권 행보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더욱 큰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옥상옥’ 아니고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검찰개혁론을 국민 대토론회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권당 차원에서, 정권코드 차원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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