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특허소송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띄는 가운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추가 소송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톡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특허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이 요목조목 반박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내용을 세세하게 반박했다.

해당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10월 LG화학과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 관련 양사는 이에 대해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LG화학이 무단으로 파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이 지난달 26일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관련 3건 등에 대한 특허침해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며 합의위반에 따른 SK이노베이션 및 SKBA(배터리사업 미국법인)의 손해배상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당시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연이어 패소하며 불리한 상황에 이르자, 향후 추가쟁송을 않기로 합의내용까지 들고 나와 소송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소송과 사업 각각 엄정 대응해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LG화학이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이 지나도록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3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소 취하 시까지 지연손해금 매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화학 측은 “당시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한국특허 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등록국가와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한 ‘외국에서의 청구 또는 쟁송’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그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대상특허에 대해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 관련 모든 특허로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이를 ‘한국특허’의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합의서 관련 대상특허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연방지방법원 등에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으로 제기한 총 5건 가운데 1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이 마저도 한국특허에 국한될 뿐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국내에 국한된 것에 대한 것을 마치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경쟁사가 이야기하고 있어 틀린 내용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며 ”합의한 특허 범위가 경쟁사가 주장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위반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어 반박하게 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특허 KR310이 미국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라고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LG화학은 이에 대해 앞뒤 문맥을 고려해 해석하면 “517특허에 대응하는”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한편 LG화학은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제공=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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