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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연내 법안 통과가 좌절될 경우 20대 국회가 종료돼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는 다음 소위로 미뤘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만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ICT기업 특성상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대주주로 등극하고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려고 했지만 현행법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KT는 올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심사 자체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다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가 현행 체제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 이상이더라도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야 된다.

다만 공정위가 57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장금을 내린 사안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현행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케이뱅크가 KT로부터 자본을 수혈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카카오뱅크도 대주주가 카카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걸림돌이 되면서 지연됐고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만 사회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를 더하는 꼴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에게 은행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 은행 대상의 은행법이나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규제안에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관련 요건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들의 빅데이터 활용 및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신요정봅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 역시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가명으로 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시장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소위로 미뤘다.

이에 금융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을 계기로 법안 통과가 우세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소비지보호법 재정 역시 끝내 불발됐다.

반면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P2P금융 제도화까지 이제 본회의만 남겨두게 돼 금융 및 스타트업과 P2P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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