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2015∼2017년 교육부에 보고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 건에 달하며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감독 및 제재조치 등도 적용된다.

또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된다.

한 의원은 “현장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지만 그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의 미비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