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합의 어겼다”…LG화학, “특허제도 모르나”
LG화학, “소모적 여론전 말고 법적 절차 따르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합의파기 주장을 LG화학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과거 합의사항을 어긴 것인지 그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합의서까지 들고 나와 진실게임을 펼치는 모양새지만 LG화학은 특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의 비밀회동 실패에 따른 여파로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이 정부의 중재 등 외부의 개입에 따른 문제해결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맞소송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22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2014년의 합의를 파기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당시 양사는 분리막 특허(KR 775310)와 관련해 향후 10년 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LG화학이 이를 파기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자료를 내고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이므로,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 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 당시 LG화학과 체결했던 합의서까지 공개하며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는 2014년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와 같은 특허”라고 재차 주장했다.

다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보다 소모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쟁구도에 놓인 양사가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 등에 따른 소송전에 이어 자사에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기 위해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LG화학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해왔다”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도 당시의 합의서까지 공개하는 등 SK이노베이션의 저의를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달 미국에 5건의 ‘특허침해’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 1건에 대한 합의 파기 등으로 국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당시의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경쟁사의 CEO까지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미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에 대해 LG화학 측으로 ‘합의파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수차례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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