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인권수사규칙 등
법무부, 대통령특명 믿고 졸속 ‘훈령’

언론통제, 검찰압박
촛불권력의 오만, 독선
형사사건 공개금지, 인권수사규칙 등
법무부, 대통령특명 믿고 졸속 ‘훈령’
▲ 법무부가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의 훈령을 통해 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수사공보준칙의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항은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조치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이어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훈령을 통해 언론통제와 검찰수사 압박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이 공석이라 차관이 직무대행 중인데 무슨 배짱으로 이처럼 강력한 훈령의 졸속 제정을 발상하게 됐을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일 것이다. 대통령은 당분간 장관 임명을 보류한 채 김오수 차관을 불러 조국 전 장관이 구상한 검찰개혁안을 10월 중에 끝내도록 지시한바 있다.

대통령의 지시 믿고 졸속으로 강행


법무부가 대통령의 하명을 믿고 밀어붙이는 훈령 작전이라 ‘조국사태’ 진압 성격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조국사태는 숱한 부적격 요인 지적에도 장관으로 임명, 위선․불량투성이가 드러나 두 달이나 국민을 우롱하다 사퇴했다. 그 사이 조씨 일가 부정․부패 수사로 부인이 구속되고 조씨도 곧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가 연일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법무부는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 언론, 검찰통제 훈령안을 제정했으니 조씨 일가 수사 관련 언론통제 성격 아닐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방지 등이 명분이지만 실제론 취재제한, 보도통제 내용이 참으로 맹랑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촛불독재 권력의 오만․불손한 언론자유 제한 ‘악법’이다.

사건 관계자 또는 수사 종사자에 대한 명예, 인권침해 등 오보 언론인은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규정이다. 사건 관련 촬영과 방송도 금지한다. 공개 소환 금지에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정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권 차원에서 형사사건 수사를 손아귀에 쥐고 ‘깜깜이’로 진행시켜 언론의 감시역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다.

오보기사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정권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져 오보로 처리할 작정인가.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는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독선 아닌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는 공보관만이 발표하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는 역할만 하라는 주문이다. 행여 추가공개 요청이 있으면 민관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도 과거부터 지적된 사안이지만 역시 졸속 입법예고가 맹랑하다. 부당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장시간․심야조사 요건제한 등이 바람직하다지만 지금껏 적폐수사 등에 무제한 악용해온 뒤 ‘조국사태’ 진압 수단으로 입법예고한 꼴이다.

언론 길들이기, 보도통제…독선적 진영논리


언론계가 바짝 긴장하며 반대할 것은 물론이다. 학회와 법조계에서도 말 안 되는 오만과 독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촛불독재 권력이 시대상황을 역행하며 조국사태 뒷수습용의 하나로 창안한 모양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만약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졸속 훈령의 배경이었다면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계에 사과하고 폐기를 지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법무부는 훈령 발표에 앞서 한국기자협회나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회신도 하지 않았거나 명백히 거부했다는데 무슨 충분한 여론수렴이란 말인가.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언론통제 기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협은 수사시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 무력화는 국민의 알권리 제한이자 취재․보도 통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보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는 결코 수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 무력화는 ‘언론 길들이기’이자 ‘언론통제’라고 강력 비판했다. 법조계 출입기자단은 법조기자들의 손과 발을 묶는 규정안은 즉각 폐기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기자단은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무부 소관 기사의 보이콧,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오수 장관대행을 항의 방문하여 규정폐지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언론을 적대시한 ‘반 헌법적’, ‘반 문명적’ 발상이라 지적하고 촛불정권의 ‘독선적 진영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대 홍성철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국내 언론이 국가권력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데 법무부의 훈령처럼 언론통제를 타 부처가 따라 가면 국민의 알권리는 사라지고 민주주의 원리도 후퇴․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경찰 총수의 정권충성 행태 꼴불견


대통령이 조국 일가 수사 관련 검찰권을 공개 압박한 지시가 생각난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인권존중 수사’ 지시가 즉각 반영되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황제조사로 나타났다. 이어 대통령이 언론 스스로의 성찰과 노력을 주문한 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교통방송에 출연하여 “언론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는 진영논리를 펼친바 있다. 촛불독재의 통제를 벗어나려면 언론자유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

조국 전 장관이 그린 검찰개혁 밑그림을 충분히 알 수 없지만 당․청의 행태로 보면 위헌요소가 다분한 공수처 설치 밀어붙이기가 우선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조직을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경찰’로 만들 모양이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전 간부진에게 배포하고 ‘필독’ 지시를 내려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서 속에 조국 수사는 ‘사냥’질, 법원이 먼지떨이식 수사 뒷받침 등 ‘조국수호’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하니 민 청장이 당․청 충성에 앞장서겠다는 자세 아닌가. 민 청장은 지난 국감 때 10월 3일 광화문의 조국 규탄 100만 시위를 ‘내란선동’이라는 고발장을 받고 민주당의원과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몇 가지 행태로 민 청장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위반에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한마디로 조국 감싸기로 출발한 법무부의 검찰, 언론통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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