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돼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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