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심 의원은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질의 기초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초 학용품 산업에 면세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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