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과정 회피… 시행령 개정 ‘꼼수’
‘우리가 죄인이냐…’ 위헌, 독재발상 규탄

졸속 공약, ‘무리수’ 강행
기어이 자사고, 특목고 죽여
국회 입법과정 회피… 시행령 개정 ‘꼼수’
‘우리가 죄인이냐…’ 위헌, 독재발상 규탄
▲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경. 민사고는 7일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에 "자사고를 죽이기로 결정한 처사"라며 "세부적인 검토 없는 정치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민족사관고등학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가를 운영하는 법․제도가 집권자인 ‘대통령 한마디’에 좌우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한줄 개정’으로 뒤집히는 꼴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란 이름으로 기어이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강제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사고 관련 근거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따라 국가 100년 대계 뒤집나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강제전환 방침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를 관련법 개정 없이 행정부 손바닥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과정의 논란, 검증을 회피하려는 의미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면 자사고 38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7곳 등 75개고가 오는 2025년 3월까지 일반고로 바뀐다. 이에 따라 외국어고는 설립 33년 만에, 자사고는 74년, 국제고는 27년 역사가 교육부 손에 의해 폐지된다는 뜻이다.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그냥 남겨두고 특성화고, 영재고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영재고는 입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구술, 면접 위주로 선발하되 중복지원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온 49개 모집특례제도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일반고로 강제 전환되는 고교는 124개고로 계산된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뜻을 추종하여 손쉽게 시행령 한줄 개정으로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학교와 교육자 입장에서는 충격과 낙망감을 이길 수 없다.

한마디로 5년 단임 정권이 “국가교육 100년 대계를 장난감 가지고 놀 듯 뒤집을 수 있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서울자사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가 이미 7일 오후 이화여고에 모여 자사고 폐지방침을 규탄하는 회견을 가졌다. “자사고가 무슨 죄인이냐”,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잔치냐”는 항변이 나왔다.

자사고 측은 일반고 강제전환 방침에 불복, 헌법소원 제기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시중의 안목으로도 “충분한 검증과정도 없이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느냐”고 느껴진다. 행여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자면 거부될 것 같으니 시행령 개정 ‘꼼수의 음모’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행여 조국씨 자녀 입시특혜 덮자는가


솔직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시행된다면 연관 파장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다.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행정부가 슬그머니 시행령 한줄 고쳐 기존 제도를 뒤집는다면 비단 교육부 뿐이겠는가.

한국교총이 위헌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1조6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대선 공약을 빌미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다. 조국씨 자녀 입시 부정 특혜의혹 덮기와도 관련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국사태 전개 과정을 보면 대통령과 조국씨는 특수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행여 위선과 특혜 투성이의 조국씨 자녀 입시 부정 문제를 덮어주고 입시제도를 탓하고 뒤집는 것이 어찌 정의이고 개혁인가.

문 정부 들어 교육 관련 대선공약 따라 교육정책을 흔들고 뒤집은 악례가 한두 건인가. 초대 김상곤 장관에 이어 현 유은혜 장관까지 포퓰리즘 공약에 매달려 교육 100년 대계를 너무나 혼란시킨 것으로 기억된다. 수능절대평가 공약의 유예, 철회에서부터 고교학점제 공약 연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허용에다 대입 정시확대 등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다. 그러다가 다시 자사고, 특목고 강제전환까지 이르렀으니 5년짜리 단임 정권이 나라의 교육을 마구 뒤집고 흔들어도 좋다는 말인가.

‘시행령 꼼수 음모’는 위헌으로 폐기대상


문 정부 2.5년에 시행령 공포 건수가 2053건으로 집계되어 전임 정권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비교된다. 이는 수많은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 실천과 관련되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입법절차를 우회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조국사태 관련 대통령의 한마디가 반영된 사례가 많았다. 조국 부인이 검찰에 소환될 무렵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존중’이란 말로 검찰을 압박하자 ‘비공개 소환’ ‘황제식 수사’로 예우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이어 대통령이 조국씨가 밑그림을 그려놓은 검찰개혁을 강조하자 검찰특수부 폐지, 직권수사 축소가 발표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법무부 훈령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이라는 엉터리 방침이 제시되기도 했다.

문 정부가 시행령 개정 아이디어로 대선공약을 이행했다고 자부할는지 모르지만 국회의 입법절차 회피는 3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기본을 훼손한다는 엄중한 지적을 받게 된다. ‘한변’이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으로 11월 8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주장, 즉각 폐기토록 촉구했다.

이법 14조는 “5억이상 배임․횡렴 혐의가 유죄 확정되면 범죄행위로 이익을 준 기업체에 취업 못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에 슬그머니 “배임․횡령 혐의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은 해당기업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친여성향의 반재벌, 반시장 시민단체 등의 강력 주문으로 재벌총수 일가들의 추방을 겨냥한 ‘악법’ 규정이다.

한변은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 경영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헌법 126조 위반으로 ‘경영권 박탈’에 해당되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말이다. 또한 경제사범으로 재판받은 기업인에게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자 이중처벌이므로 이 시행령 개정은 즉각 폐기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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