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서어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것으로 확정급여형(DB)를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 자산관리 수수료를 연 0.28%에서 0.14%로 낮췄다. 이번 인하로 서울시 6000여 개 어린이집 5만5000명 교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명하 서어련 회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교직원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육 교직원의 노후소득보장과 기타 복지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10월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낮췄으며 사회초년생, 연금수령고객 등 개인 고객에게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