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국민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시가 9억 원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확대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TF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50대 조기 은퇴자의 생활 안정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 가입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확대해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염금을 자동승계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양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2020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르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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