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점이 뒤늦게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의 후속 조치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총 82억10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의 경우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 역시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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