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최대주주 교체…한투금융지주 지분 매각 카카오 최대주주로 '등극'
-개점휴업 중인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만이 숨통 틔어…특혜 의혹 반발도

▲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미톡뉴스 DB>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분관계에 얽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가 지분 정리에 돌입해 곧 ICT기업인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반면 케이뱅크는 최대주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 KT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 논의가 이번 회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이들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억440만 주를 오는 22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벨류자산운용에 4895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한투금융은 공시에서 “같은 날 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와 예스24에 매각해 카카오뱅크를 자회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투벨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투금융은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승인해야 지분 양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업계는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빚어지면서 지연이 됐지만 한투금융이 해법을 내놓으면서 지분 정리는 예정대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투금융은 카카오와 지분 매매 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남은 지분인 34%-1주 가운데 29%를 한투벨류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투금융 관계자는 “금융위를 통과하면 예정대로 지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지분 정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절차상 지연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카카오뱅크를 계열사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간 적용됐던 은행지주에서 비은행지주로 전환된다”면서 “그간 은행법 준수하기 위해 고려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역시 사업에 큰 걸림돌이었던 최대주주 문제를 해소하면서 2020년 사업계획은 물론 향후 실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기존에도 모임통장이나 카카오뱅크 챗봇 등 카카오와 협업을 진행했던 만큼 향후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면서 더욱 밀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54억 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대주주 변경이 실적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수신은 약 19조9000억 원, 총여신은 13조60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카카오와 한투금융은 주금납입일인 21일까지 종전 지분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이후 지분을 교환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카카오뱅크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최초로 산업자본 34%룰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로서는 속만 쓰리게 됐다.

KT는 올초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시동을 걸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험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자본확충에 재동이 걸리면서 지난 4월 이후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모든 대출 영업을 중단한 ‘개점휴업’ 상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 및 KT 측은 논의중인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4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대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전력에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하고 모두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파란불을 켜게 된다. 이에 대해 정무위도 통과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쟁점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례법이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서 까지 금융 혁신을 강조했지만 이번에 또 대주주 요건을 낮추면 특정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지난 18일 재차 논평을 내고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저을 마련해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일년”이라며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범죄 여력이 있는 산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그리 위해 완화돼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