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기소한 검찰과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중인 VCNC가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 중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검찰로부터 기소당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여객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 중인 VCNC는 “형식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 사업이지만 실질은 택시 사업“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소 당했다.

하지만 타다 측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이유와 달리 타다는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 사업이므로 택시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도 이용자들은 타다와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 계약’을 하고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타다 운영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운영 승인 vs 면허 없는 운송사업

특히 ‘타다’의 허가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에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나오는 것을 근거로도 합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검찰은 “타다 어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4조1항)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34조3항)”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택시업계는 11인승 차량을 단시간에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며,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토교통부에 타다가 합법인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도 다수의 로펌을 찾아 법적인 해석을 두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 따르면 한 로펌이 “검찰이 놓친 법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타다가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타다를 위한 변호 제안서를 제출해, 현재 ‘김앤장’이 맡고 있는 타다 측 변호에 또 다른 변호인단이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타다가 “모빌리티 경제가 걸린 문제”라며 변호인단 선임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택시를 비롯해 여객 업계의 반대와 함께 검찰이 강하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가운데서도 재판의 결과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최근 쿠팡의 로켓배송이 외관상으론 택배 산업처럼 보여도 실질은 자가배송이란 논리를 바탕으로 승소한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쿠팡은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닌 자사가 매입한 물건을 자사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배송했으므로 로켓배송은 허가가 필요 없는 ‘자가운송’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산업으로 성장한 ‘타다’, 택시와 달라

아침 출근길에 종종 타다를 이용한다는 이모(28세)양은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다르다”며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운전자분들은 조금 더 비싼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왜 택시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타다 운영의 근거로 작용한 여객운수법의 예외 조항을 수정해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국토교통위원회가 파행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이 기소 중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타다의 국내 사업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타다 측은 “‘타다’ 드라이버의 월 평균 소득은 313만원으로 하루 10시간, 월 25일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 평점이 우수한 드라이버들에게는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1년 간 9000명의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타다를 선택했고, 내년 말까지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면서 5만명의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업계에서는 타다가 산업의 한 부분으로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타다 서비스를 ‘운전자를 렌트카와 함께 보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유사 택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유상운송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타다는 ‘단시간 렌트와 운전자 제공 서비스’라고 반박하고 있는 VCNC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출근 시간 남산 3호터널을 달리는 '타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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