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 “LG광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건조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LG전자 측으로 위자료 10만원씩 지급을 권고해 그 금액이 무려 14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자동세척 기능으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광고하던 LG건조기의 사용자 피해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렸다. LG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그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악취와 먼지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위원회를 열어 LG전자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피해를 주장한 소비자는 247명이었으나,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두고 LG전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LG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소비자 선택권 ‘제한됐을’ 여지 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을 통한 ‘건조시마다’ 자동 세척을 통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LG측의 광고는 실제 작동할 때 차이가 있다”며 “해당 건조기는 일정조건이 충족돼야 자동세척이 이뤄지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 겪는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결정과 함께 동일한 건조기를 보유한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LG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이 수락하게 되면 법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위원회는 LG전자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는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만원씩 145만명, 위자료 총 1450억원 달해

이에 LG전자가 무상수리하기로 결정한 의류건조기가 145만대 규모로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전체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그 금액만 1450억원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제도 시행 후 조정 성립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만큼 LG전자와 소비자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해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소비자들에 대한 조치로 10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동일 현상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동일한 취지로 소비자원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와 서비스 지연 사례 등으로 고객들이 겪으신 불편에 대해 소비자원이 권고 사항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정안을 받게 되면 검토 과정을 거쳐 15일 안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