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배달 요구하는 고객 늘어 어쩔 수 없는 선택”

▲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배달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편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치킨이나 피자 등 간편식에 집중되던 배달 서비스가 최근에는 탕, 찌개 등 식당을 방문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요리까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앱을 활용해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배달전문식당 소상인들의 비명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리를 위한 주방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비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한 식당들의 경우는 배달앱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는 배달앱에 제휴업체로 등록하고도, 근거리 소비자들에게 배달음식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세 음식점, “울며겨자먹기”로 배달앱 입점

과거 배달앱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에는 음식의 ‘배달거리’와 ‘메뉴’ 기준으로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배달앱에 표기되고 있었으나, 최근 식당이나 업주들의 광고 또는 홍보비용 추가로 임의주소를 생성해 주변에 무분별하게 가짜 식당 리스트를 만들어 올리면서 진짜 점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그나마 배달앱을 쓰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 속 살아남기도 힘든 영세 점주들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피와 같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규모의 ‘테이크아웃전문’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고객이 전화로 배달을 요구했지만,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더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배달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업계관계자는 “배달앱의 기본적인 역할은 음식을 배달시키는 고객들에게 근거리 음식점들을 안내하고 고객들이 편하게 시켜먹도록 하는데 있었지만, 배달앱 운영 업체들이 입점 업체들을 통해 이익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배달앱 가운데 시장 점유율 1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6년 9월 기준으로 누적주문 2억 건을 돌파하고 이듬해에는 네이버로부터 350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에도 성공한다. 이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월간 주문건수 200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는 매출액도 무려 96.4%가 성장하며 319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170.4%나 급등하며 약 586억원을 달성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에는 배달 중개비는 없지만 광고입찰이나 기본광고 상품 등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는 구조를 취해왔다. 다만 최근에는 음식점주들에게 건당 8만원의 비용을 받아 추가 노출을 시켜주는 광고서비스를 진행했다.

이 서비스는 비용만 더 내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식당을 노출해 홍보할 수 있어서 한 업체가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도 식당이 있는 것처럼 광고가 돼 왔다. 이에 한푼이 아쉬운 영세업자들로서는 배달앱에 가입하고도 노출 빈도에서 열세에 몰려 결국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달앱 시장의 또 다른 강자인 ‘요기요’는 입찰광고와 배달 중개수수료를 받아 왔으나, 최근 들어 그 구조를 변경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영세업자들을 비롯한 입점 업체들은 과다한 경쟁 속에서 ‘과출혈’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

반복되는 악순환…소상공인 보다 앞서는 ‘배달앱’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영세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단체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면 배달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며 “수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체계를 지속해서 바꿔가면서 다른 형태의 비용을 받기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측에서 배달앱에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요금체계를 월정액으로 바꾸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바뀐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배달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배달앱 사업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음식점주 같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에 판매중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의 주목적이 소비자보호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정부가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매출과 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제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춰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며 “반면 한 푼의 배달 대행료가 아쉬운 영세업자들은 배달료 할인이나 대납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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