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 모습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된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대출 이용 중인 소비자는 이날부터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신청뿐만 아니라 금리인하 약정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올초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불편함은 개선됐으나 금리인하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됐다”면서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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