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HCD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신주 유상증자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주 배정은 여러 절차 등으로 증자가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제3자 배정은 수월한 증자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제한 및 지분 희석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해법 찾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 컨소시엄은 총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위하 방벙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DC현산 컨소시엄은 지난 7일 본입찰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금액으로 약 2조5000억 원가량을 제시해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HDC현산 컨서시엄은 약 3000억 원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 31.05%를 인수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넘겨받게 된다.

다만 유상증자 방식을 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주주배정 방식을 취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하게 된다. HDC현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으로부터 인수한 구주 31.05% 만큼 참여하게 된다. 통상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할인율은 30~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주주배정 방식은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생기면 이를 주관 증권사가 인수하게 되고 이를 HDC현산 컨소시엄이 추가로 인수하게 된다.

반면 제3차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대상으로 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증자를 할 때 주간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하고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지난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의 경우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현행 상법 제418조에 따르면 제3자의 신주 인수권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신기술 개발 등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 한국예택결제원은 상장법인이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청약일 전 사흘간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10% 이내 할인율을 적용해 주당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전으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서 인수자로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여기에 제3자의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돼 이들의 반발도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현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11%)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증자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호석유화학이 주주배정을 받게 되면 13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하고 제3자 배정이 실시될 경우 지분율은 11%에서 3%로 축소된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98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컨소시엄 측은 일체 함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본 계약을 채결한 것이 아니어서 변수는 남아 있다”며 “세간에 알려진 범 현대가 참여여부도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런 관측을 내놨다.

특히 관계자는 현재 HDC현산의 경우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다만 이번 인수가 HDC그룹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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