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광고라면 의심 가능한 합리적 선택 박탈 당한 기분 든다

▲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등 7개 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짜후기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후기(광고)를 마치 제품 사용후기처럼 속여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화장품 기업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랑콤, 입생로랑, 디올, 겔랑 등 글로벌 최고의 화장품 브랜드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2억6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 가전 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엘지생활건강 및 아모레퍼시픽 등 가짜후기 2년 걸친 전수조사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해당조사를 현장조사로 진행하는 가운데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의 게시글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또는 미표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엘오케이(랑콤, 입생로랑)에 5200만원, LVMH코스메틱스(겔랑, 디올)에 5200만원,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는 각각 5200만원과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고물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지급한 대가는 각각 3억3700만원과 3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다이슨코리아(청소기, 드라이기)와 다이어트보조제 기업 티지알앤(지알앤)과 에이플네이처(칼로바이) 등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가짜후기를 등록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대 직장인 A양은 “화장품이나 보조용품 등을 구매할 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 사용기를 많이 보고 있다”며 “이번 화장품 기업의 가짜후기 적발을 보니 합리적인 선택을 박탈당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입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후기는 또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해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든 범죄행위가 소비자들을 분노케 했다.

가짜후기, 마치 광고가 아닌 제품 후기처럼 표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연규석과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 등 사업자가 가진 광고 기획 리스트를 확인하고, 지난 2017년부터 올린 게시물을 토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표기돼 있지 않은 게시물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광고행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며 “사업자들은 이것을 광고로 실행(비용 지급 및 제품 협찬 등)에 옮겼으나, 게시글은 마치 광고가 아닌 제품 사용후기처럼 표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의 원고료나 협찬을 받고 올린 글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의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판별이 어렵도록 교묘히 피해가는 일반 사용자의 실제 사용기처럼 SNS 활용한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는 4조4000억 원. 이 가운데 SNS와 포털 동영상 광고만 절반 수준인 2조원이 넘어가고 있다. 즉 광고시장에서 2조원이 넘는 SNS 활용 광고로 소비자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부분이다.

연 과장은 “순수한 글인지 경제적 이해관계(광고)를 위한 글인지 표기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지만,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표기가 없으면 단순한 사용후기로 보고 제품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므로 광고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거쳐 인스타그램을 통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사항을 처음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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