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해외여행 가이드(인솔자)의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행일정을 인솔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 및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해외여행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혹시 모를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