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주최, (사)한국토종닭협회 주관으로 진행한 공청회에서 "토종닭은 식량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토종가축으로, 토종닭 산업은 규모화·전업화를 통해 산업적 가치가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며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성장을 도모하는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제출된 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실 이종용 보좌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 박병호 연구관이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 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이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성경일 한국축산학회 회장 ▲신재형 축산경제연구원 팀장 ▲김영란 축산신문 국장 ▲강희설 GSP종축사업단 단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청중 질의응답이 있었다.

황주홍 의원실은 11월 29일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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