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미톡스] 마약 밀수 및 투약 험의로 구속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모씨는 마약밀수와 투약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사건에 대해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마약을 수령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마약류를 지인에게 건낸 대가로 수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씨와 더불어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앞서 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점,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다.

최 씨는 또 같은 달 22일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 씨를 적발해 지난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2020년 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철홍 회장의 장남인 최씨는 현재 그룹의 핵심 계열사 2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거취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현재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거취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보람상조 측도 이에 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보람그룹 주력 계열사인 보람상조개발 2대주주다. 보람상조새발은 최 회장이 지근 71.0%로 최대주주이며 최 씨와 최 회장 차남이 각각가 1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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