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정비사업 및 재개발 단지들에서 잇달아 재입찰 결정이 이뤄지면서 조합과 건설사들의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조 원의 규모의 대형 한남 3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으로 인해 결국 재입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조합 내부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논의 끝에 시공사 재입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조합원 전용 인터넷카페에 관련글이 올라와 재입찰로 조합 집행부 방침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그간 건설사들이 제안한 내용 중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단속에서 위법 사안으로 지적된 조항들을 삭제한 뒤, 그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방안과 재입찰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단속 이후 정부 측이 지속적으로 재입찰을 강조하면서 압박한 것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일 조합에 재입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은 무효과 될 수 있다”고 강조해 재차 재입찰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시 관계자는 같은 날 조합 인사를 직접 만나 재입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한남3구역 조합이 재입찰을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변수는 남아 있다. 재입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려한 옵션없는 제안 조합원 설득 '난항'

반면 지난달 28일 오후에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는 90%의 조합원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재입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대 입찰 제안서를 수정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결국 재입찰로 선회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결국 한남 3구역은 사업기간이 다시 6개월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입찰 여부를 떠나서 조합과 조합원, 건설사와의 갈등의 요인은 산적해 있다.

우선 재입찰시 기존 건설사 참여 여부를 비롯해 입찰보증금 4500억 원 처리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여기에 조합원 대부분이 재입찰을 거부하고 있고 재입찰을 진행하려면 건설사들이 새로운 제안서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 조합의 중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갈등 요인 및 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입찰 시 제시한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특화설계 등 조합원이 느끼기에 ‘화려한 옵션’이 빠진 제안서를 놓고 조합의 중지를 모으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반면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권고사항을 거부하면 위법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ㅂ루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에는 조합 역시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생각이고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열 수주 경쟁…입찰 번복 사태 '촉발'

이 같은 입찰 번복 등의 사례는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황이 불황이어서 대형건설사들 조차 과잉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도 확대되면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가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강경책을 들이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오는 새해 1월 4일에는 광주 풍향지구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에서 ‘포스코건설 입찰 보증금 700억 원 조합 귀속의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9일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뽑았는데 이를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 몰수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조합 측은 포스코건설이 도정법 계약업무 처리기준·조합입찰지침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합법저인 입찰 절차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은 지난 10월 11일 시공사 입찰(공사비 9200억 원)을 받은 뒤 같은달 26일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누락하고 최저 이주비 보장 등 잘못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현대건설 입찰 무효와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입찰보증금 몰수…지연 피해는 조합원 몫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단 서울 반포 1단지 3주구가 기존 시공사 자격을 인정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과 결별하고 이르면 2020년 4월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오는 23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HDC현산의 시공사 지위 취소 등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일린 대의원회에서 HDC현산의 시공자 선정 취소, 시공자 선정 입찰 무효 확인 등 6개 안건이 모두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공자 지위를 놓고 갈등의 요인은 남아 있다. 먼저 조합 지도부와의 갈등에서 법원은 HDC현산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의 입찰 보증금 몰수는 쉽지 않다. 청천 2조합이 겨우 소송 끝에 보증금 200억 원을 건설사들에게 되돌려 줬다. 갈현 1에서도 현대건설이 조합의 보증금 몰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몰수를 비롯해 재입찰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재입찰을 선택할 경우 사업 자체가 최소 6개월가량 더 소요되면서 공사비 상승,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게 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한남3구역 조합의 결정이 나오지않아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가 힘들다“면서 ”현재로선 조합의 결정을 기다릴 뿐 이다. 이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입찰보증금 문제에 대해 묻자 ”아직 사업 자체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해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입찰보증금을 그대로 둔 채로 재입찰 기회 부여 등 아직 여러 선택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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