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사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KEB하나은행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유감독원 지난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 본 6선의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분조위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이날 분조위 회부된 6건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유형별로 나눴을 때 대표적인 사례라며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간 자율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단 조정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 단 소송을 제기하면 준쟁 조정 대상이 안 된다. 또 1심 판결 이후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배상비율 상·하한선 확정…기준에 따라 조정

금감원은 사례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80% 등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기본적인 배상비율은 55% 수준이지만 가중 또는 감경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를 반영했다. 그런 다음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하게 된다.

우선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비율을 정했다. 이는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날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배상비율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 명령을 촉구했다.

피해자, 은행내부 문제 고작 20%…전액 배상해야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 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지예 금융정의여대 사무국장은 “굉장히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가 많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정도로 은행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위 주장에 대해 금감원을 일괄배상 명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법적으로 일괄배상명령을 하거나 (이번 사항을) 사기라고 볼 권한이 없다”면서 “(전날 분조위 결정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DLF피해자가 분쟁조정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면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가 입증돼야 가능하다. 이에 아직 DLF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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