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해양생태계 정책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양생태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5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생태축’에 대한 구축 및 관리대책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한 중요해역의 통합관리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및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나누고,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해양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자산의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단편적으로 지정·관리해오던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 보호·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양생태축’ 관련 규정 신설 등 통합적 해양생태계 기반 마련으로 해양생태계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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