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소속인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부는 선고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들의 형량을 정한 요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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