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DLF사태 관련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배율을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개개인의 배상 비율은 알려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반발심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비율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해 협상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DLF관련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전달하고 배상 계획가 향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금감원과 은행들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별도의 분쟁조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배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앞서 금감워는 지난5일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 손실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KEB하나은행 모두 무조건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DLF 투자자에 대한 은행들의 배상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낼 경우 은행과 투자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경우 빠르면 연내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내 배상 가능성 불구…피해자 반발 거세

하지만 향후 합의 과정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먼저 피해자 측이 일괄보상안을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 연대는 지난 9일 DLF 분조위재개촤와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정와대 앞 분수대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배상비율을 재조정하고 금감원을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검찰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치매환자조차 20%의 자기책임을 물어 배상지율이 80%로 나왔다”면서 “전적으로 은행의 과실인해 다른 피해자를 고려해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상 비율을 정하는 것도 금감원이 아닌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3000여 건이 넘는 DLF 투자 건을 당국이 나서서 전수 조사하기 힘들어 은행에 맡겼다는 입장이다.

결국 DLF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금감원이 아닌 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돼 보상 비율을 놓고 투자자와 은행간의 실랑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은행들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금감원 조사결과 KEB하나은행이 판매 직원드에게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증거를 내밀기 전까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라는 행동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은 은행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근 “불완전 판매냐 아니냐를 은행이 판단한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면서 은행은 배상액을 낮출 것이다. 배상액을 낮춰야 은행장 징계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단도 은행 몫…피해자 절반가량 해당 '안돼'

여기에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친 금융당국은 서류상 불완전 판매는 20%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은 ‘서류상 하자’만 불완전 판매인 건 아니라며 투자 원칙을 담은 은행별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최소 50%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따라 금감원이 판단한 최소 20%~50%까지의 보상도 ‘불완전 판매’가 인정됐을 때만 가능해 실제 보상받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50%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

결국 분조위가 보상을 비율을 확정했지만 분쟁의 소지는 곳곳에 남아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은행은 현재 ‘불완전 판매’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당국과 현재 협의 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별 보상비율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은행이 정한 보상 비율을 수긍할 수 없으면 금감원에 재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분조위가 재재심을 통해 보상 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정 소송을 해야 한다.

다만 업계는 그간 분조위 결정보다 법원이 정한 보상비율이 낮아지거나 패소 사례도 종종 있어 법정공방보다는 분조위 결정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2013~2014년 판매된 원유 DLS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원금 70~100% 손실을 당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향을 자칠로 기재해 선택했다는 점과 원고 상당수가 주가연계증권(ELS), 주식 등 투자 경험이 다양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2008년 11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분조위는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도록 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원금 솔실 가능성이 있는 해당 상품을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점이 참작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투자자와 우리은행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지면서 2심은 손실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20~40%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정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은행 측에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을 책임자로 보고 중징계에 간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산업을 교란시키고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어 책임공방 역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문제의 상품 가입 기준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춘 건 금융위다. 금감원도 불실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은행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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