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들의 월활한 업무 확장을 위해 업무 단위 추가 시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 보호 차우너에서 투자매매업자 등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예치기관이 직접 투자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고 업무 등을 추가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으로 투자자보호에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그간 진척이 부진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요건을 개선했다.

또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했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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