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 회장은 “누가 경영자나 임직원이 되더라도 법을 지키는 회사 그래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 이날 “시행착오나 관행에 따른 불법은 처벌을 최소화활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면서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이 회장이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심에서 출발했으나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제3의 피해자도 없다”면서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이니었던 점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면서도 “30대 젊은 시절 각고 노력으로 운영한 상장회사가 부도난 경험이 있어서 회사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1년 365일 거의 빠짐없이 출근해 회사 일에만 매달려 왔고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회사가 곧 이중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행,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오는 2020년 1월 22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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