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사진=각 사)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를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빅딜'을 두고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던 배달시장이 완전 독점체제가 되면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최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등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500억 원)로 이번에 인수하는 투자자 지분 87%는 힐하우스캐피탈,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김봉진 대표 등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딜의 성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지만, 자산·매출 등 경영지표가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가) 곧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점유율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 요기요와 ‘배달통’이 각각 33.5%, 10.8%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3개 업체가 7조 원에 달하는 온라인 음식 주문 서비스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DH가 배달의민족까지 흡수하면서 국내 배달앱 1, 2, 3위 업체가 모두 한지붕 가족이 된다. 점유율로만 봐도 100% 독과점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단순히 '점유율 과반' 등의 수치로만 합병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합병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수 감소에 따른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국내 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별도로 경영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다만 서로의 고객을 뻇어오기 위한 경쟁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이 사라지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광고 등 비용 부담이 있는 신규 정책들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650만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시장의 독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며 "배달앱 회사들이 개별 영세 사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 혜택을 몰아주는 마케팅 방식 또한 크게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합병 심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이에 직접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온라인·배달앱 시장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때 시장지배력 확대 등 이유로 공정위가 지분 인수를 불허, 합병이 무산된 경우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이베이(옥션)가 G마켓을 인수할 때 독점 논란이 있었지만 승인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공정위 심사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수로 그동안 최소한의 견제를 받던 배달앱 시장의 가격 구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수료가 올라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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