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악재 공시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지난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대표와 이모 상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2월 회사의 연간 실적이 연속 적자라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김 대표와 김 대표의 형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장녀·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간 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 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월 12일 장 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너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 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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