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퇴장속 밀실 흥정합의 통과
강성 추법무 취임후 윤검찰 무력화?

‘4+1’ 야합형 ‘입법강행’
공수처, 검찰위의 군림권력
제1야당 퇴장속 밀실 흥정합의 통과
강성 추법무 취임후 윤검찰 무력화?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집권당이 지난 30일, 제1야당 퇴장 속에 통과시킨 ‘공수처’ 법은 야합형 ‘4+1 협의체’라는 이름의 ‘입법반란’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 법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강행됐지만 법에도 없는 검찰의 상위 기관형 ‘옥상옥’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골라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4+1 협의체란 민주당이 바른미래 당권파, 정의당, 민평당, 대안신당 등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못 갖춘 군소정파들을 불러 모아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독주한 비합법 기구다.

꼼수, 야합형 ‘4+1 협의체’ 입법반란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후 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 위헌론까지 재기되어 꼼수, 야합형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4+1 후속합의’라는 이름으로 군소정파에게 ‘떡값 분배식’ 회유로 선거법 개정안보다 많은 찬성표를 모아 ‘매표설’까지 나왔다.

‘후속합의’란 대체로 인구감소로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호남쪽 정파들의 입장을 살려준 내용이다. “농․산․어촌지역 대표성 보장”이란 명분으로 선거구 축소조정을 말도록 선거구획정위에 ‘권고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요지다.

이날 법 통과로 내년 7월쯤 공수처라는 어마어마한 ‘정권호위 권력기관’이 탄생하여 헌법기관인 검찰을 쥐고 주물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히틀러식 ‘게슈타포’로써 정권반대 세력을 억압하며 ‘장기집권 홍위병’ 역할을 맡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 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판,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간부와 가족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과 검사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한국당이 이 법 강행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법조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의 반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였지만 끝내 역부족으로 막을 수 없었다.

한국당은 마지막 단계까지 4+1 협의체 내부의 반란표를 의식하여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반면에 4+1 협의체는 후속합의라는 이름의 밀실 야합형 흥정과 거래를 수용하여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행사한 것이다. 이로써 현 정권은 집권이후 빚어진 숱한 직권남용, 부패혐의 관련 검찰수사를 급속히 제압할 수 있게 된 모양이다.

헌법기관 검찰위에 ‘정권호위’ 권력기관


현 정권 관련 범죄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전․현직 법조계 다수 인사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공수처란 신종 권력기관이 검․경위의 수사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이다.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문제다. 당초 패스트트랙 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 수정한 대목이 문제로 지적된다.

가령 24조 2, 4항은 검․경이 인지한 범죄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공수처장은 통보를 받고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 검․경에 알려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확대하거나 뭉개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대목으로 비판된다.

24조 1, 3항은 중복수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헌법기관인 검찰이 정권차원의 상급기관으로 위치한 공수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꼴이다. 8조 10항은 검사와 수사관 규정으로 공수처 규칙으로 임명하되 조사실무 5년이상 경력이 자격기준이다. 이는 곧 민변이나 시민단체 소속으로 세월호 특조위, 각급 과거사위원회 조사경력자들이 공수처 검사,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법 제3조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간부 및 그 가족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대안법안에 들어 있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배제한 ‘독소규정’으로 공수처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판․검사 및 경찰 범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괴물형’ 공수처법은 통과되었지만 위헌론에서부터 옥상옥, 과잉수사, 부실수사 등 역기능에 대한 논란은 결코 쉽게 해소되지 못할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껏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검․경 인지범죄 즉시통보, 이첩요구 등을 하게 되면 ‘수사검열’이나 ‘수사기밀의 유출’ 아닌가. 더구나 공수처가 법상으로 고위 공직자 수사 총괄기관이나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면서 범죄인지, 수사착수 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정부조직 체제의 위반 아닌가.

강성 추법무 취임하면 윤검찰 끝장?


집권당이 무리와 억지 속에 이 법을 통과시킨 후 만세를 부른 모양이다. 온갖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바 있는 조국 전 장관은 법통과를 보고 “눈물이 핑 돌만큼 기쁘다”고 환호했다는 소식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는 국회 청문회 틈 사이에도 검찰수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남겼다. 법무부는 추 후보 지명단계부터 검찰인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됐다.

추 장관이 취임하면 1월 초에라도 현 윤석열 총장 수사라인을 처리하는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으로 호칭한 윤 총장의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하자 당․청이 그의 목을 날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쳐오지 않았는가.

윤 총장의 검찰수사가 조국 부부를 비롯하여 백원우, 유재수, 윤건영, 천경득 등 대통령 측근은 물론 한병도 전 정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가고 있으니 곧 대통령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 곧장 보복인사로 수사의 숨통을 자르게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 관련 ‘위헌론’이 나오고 헌법소원 제기도 예상되지만 정권차원에서 걱정할 일이 없어 보인다. 전임 정권들과는 달리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가 친문코드이니 각하하면 그만 아닌가.

이로써 문 정권은 내년 4월 총선 압승에 7월 공수처 발족으로 보수세력 궤멸 아래 10년, 20년 넘는 장기집권으로 질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과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성공할 수 있을까. 반대로 권력의 말기를 재촉하는 결과가 아닐는지 누가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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