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1월 2일 오전 10시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시무식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협회 존치의 목적은 회원과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소득 창출"이라며 "2020년에는 토종닭 관련 종사자의 권익이 신장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지난해부터 토종닭 산지가격이 폭락해 농가 관련 종사자의 손실이 커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라며 전 직원에게 불황을 타개할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정진 회장은 2020년 중점 추진 사업 전략으로 ▲토종닭 산업 관련 법안 마련 ▲토종가축 인정제도 ▲순계·종계 관리 철저 ▲농가 경쟁력 강화 ▲차단 방역 제고 ▲토종닭 유통개선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 ▲산닭 유통체계 구축 ▲토종닭 소비확대 및 정보제공 ▲협회 조직 내실화 등을 추진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2020년을 '협회 조직 기반을 다지는 해'로 선포했다.
 
문 회장은 지회와 분과를 순회하며 회원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현안 발굴을 통한 정책 제안을 통해 토종닭 산업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힘찬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시행 및 개정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등) ▲축산물이력제법(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 사육현황·이동신고 등 조치사항 신설) ▲축산계열화법 및 하위법령 개정(계열화사업 등록 조건, 계약서 작성구체화,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 입식 사전 신고,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사례 구체화) ▲퇴비부숙도 자가 검사 시행(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등 시행)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농가 애로사항 접수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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