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도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의 경영지원실 등을 대상으로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회사 가치를 올려 상장 기준을 맞춘 뒤 코스닥에 상장한 의혹을 살피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했다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허가 이후 올해 3월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 투여됐다. 한 번 맞는 데 드는 비용은 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우석 고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같은 달 27일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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