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준법감시회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7개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하는 데 모든 역량 다하겠다"며 "계열사들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감시 분야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정청탁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있어서 법위반 여부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달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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