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 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제도상의 미비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990년대 들어 대량으로 신축된 아파트들이 노후단계에 진입하면서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됐다”며 “지금까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앞으로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주자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도시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과 주거만족도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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