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 직원들이 라오스 현지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중이다. <사진=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KRC)>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 9일(목),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농어촌공사가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해외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난 9일에 의결돤 공사법 일부개정안으로 농어촌공사는 해외 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돼 그동안 공사가 축적했던 기술력을 해외사업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 좀 더 탄력이 붙게 된다. 그동안 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은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사에서는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민간의 해외진출을 견인하는 등 해외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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