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축파티, 4월 총선 압승다짐
경찰, 수사종결권, 검찰은 수사무력화

패스트트랙… 야합형 ‘완주’
제1야당 배제, ‘입법독재’길
민주당, 자축파티, 4월 총선 압승다짐
경찰, 수사종결권, 검찰은 수사무력화
▲ 여야 대치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 처리에 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가결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7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이 ‘4+1 협의체’ 방식을 활용하여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독선․독주형 ‘입법독재’ 아닌가. 4+1 협의체란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못 갖춘 군소 정파들을 끌어 모은 임의기구로 집권당이 입법공조에 따른 ‘정치적 산물’을 분배, 공유하는 야합형으로 비판됐다. 제1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끝내 역부족이었다.

‘4+1 협의체’ 방식 ‘입법독재’ 자축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퇴장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한국당 참여 속에 통과시켰다.

여권은 이보다 앞서 국회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를 가동시켜 512.3조원의 새해 수퍼예산을 통과시키고 군소 정파들의 주장을 담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옥상옥의 ‘초 권력기구’로 불리는 ‘공수처’ 설치법도 일방 강행 처리한바 있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7개 법안을 모두 제1야당과 협상 없이 처리한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4+1 협의체라는 신종 ‘정치적 이익기구’가 집권당의 ‘입법독재’의 길을 열어준 수단 역할을 다 했다는 해석이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독주에 완승한 다음,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 인사들은 여의도 식당에서 자축파티를 열고 ‘검찰개혁 완수’, ‘4.15 총선 압승’을 다짐했다고 한다. 반면에 제1야당은 촛불정권의 입법독주를 막지 못한 허탈한 실패 모습으로 대조됐다.

더구나 이날 중앙선관위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응하여 ‘위성정당’으로 창당하려던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허용한 선관위가 아닌가. 현행 등록 정당 가운데도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민중당’과 ‘민중민주당’이 공존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당은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이 임명된 후 선관위가 여권에 장악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판한다. 그렇지만 현 정권의 전면 독주형 체질상 야당의 반대쯤이야 무시하고 그냥 질주할 테니 한국당은 새로운 명칭으로 작명할 수밖에 무슨 도리가 있을까.

경찰, 촛불정권 출범과정부터 과잉충성?


이날 검․경 인사권 조정 입법은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는 무력화시킨 반면 경찰은 ‘독립기념일’을 맞았다고 속으로 환호하게 됐다. 입법 요지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오랜 숙원과제로 문 정권이 이를 공약으로 약속했다. 반면에 검찰은 전 정권 적폐수사의 충복역할을 다했지만 문 정권 출범이후의 비리수사를 계기로 여권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규탄되어 왔다.

검․경 간 일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 정권 출범 후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처럼 ‘과잉충성’하지 않느냐고 비판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대학생이 문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경찰이 ‘건조물침입죄’로 약식 기소한 코미디 같은 사건이 생겼다. 대학측은 개방된 캠퍼스에 건조물 침입이 없었고 대학당국이 고발했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천안 동남경찰서 당국이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아 젊은이에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덮어씌우려 했을까.

윤석열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에서도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야당후보가 공천 받은 날 무더기 압수수색을 벌여 야당후보 낙선, 대통령 30년 지기 당선에 기여하지 않았는가. 당시 황운하 청장은 선거가 끝난 뒤 대전청장으로 영전됐다가 오는 4월, 고향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에 있지 않는가. 이보다 앞서 문 정권 출범에 크게 기여한 드루킹 댓글조작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공범관계인 여권의 실세 휴대폰마저 수거하지 않고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경찰은 전국 12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검찰을 압도하는 정보와 수사력으로 무장하게 되어 있다. 종전에는 국정원이 전국 조직을 통해 정보활동을 폈지만 지금은 국내 정보활동이 폐지되어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럴 때 경찰이 정권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 것인가.

국가인권위 끌어들여 조국비리 세탁?


경찰이 독립기념일로 반기던 날, 윤석열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직제 개편안 발표로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 폐지로 다시한번 손발이 잘려나간 꼴이다.

반부패 수사부가 6개서 4개로 축소되고 공공 수사부는 13개에서 8개로, 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외 모두 폐지된다. 또 증권, 조세, 과학, 식품 수사부도 거의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력 약화, 무력화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거부의 의미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입법을 완수한 날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1성으로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대학 후배가 검찰 요직에 취임한 첫날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말했으니 바로 문 정권의 목소리로 들린다. 더구나 오는 7월이면 공수처가 발족되어 검․경 수사 관련 이첩 통지만 하면 사건을 올려 받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중시킨 날 청와대 노영민 실장은 국민청원이란 이름으로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비리 관련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요청했으니 퍽 이색적인 사건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조국 일가의 첩첩 비리를 감싸주기 위해 별짓을 다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가인권위를 끌어들여 조국 비리를 세탁할거냐”고 물었다.

이로써 맨날 개혁, 공정, 정의를 ‘헛구호’로 이용하던 문 정권이 오는 4월 총선에 압승하여 장기집권의 길로 나서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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