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배상 관련 세부 지침을 내놓으면서 우리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은행 등이 자율배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은행의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판매 당시 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KEB 하나은행이 오전에 심의 대상에 올랐고 우리은행은 오후에 재재심이 열린다. 이번 재제심에서는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함 부회장은 이날 제재심에 출석했고 손 행장도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함 부회장이 취재진의 동선을 따돌리고 노출이 되지 않은 채 입장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양새를 나타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노혹 금감원과 은행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재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경영진의 재제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한 바 있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게 돌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는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고경영자(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한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에 다른 책임으로 CEO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제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차례 더 제제심을 열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 회차인 오는 30일 재재심을 한 번더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부지침 따라 은행들 즉각 보상절차 '돌입'

다만 우리·KEB하나은행이 금감원 세부지침을 참고해 지난 15일부터 적극적으로 배상에 돌입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참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에 대해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 절차 준수 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 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법조계와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DLF배상위원회를 통해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자율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들은 투자고객에 따라 40%, 55%, 65% 등 배상 비율을 심의·의결했다.

DLF배상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공정하고 합리저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은 올초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이 참여하는 ’DLF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사건점토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최대 80%까지 배상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약 400여 명, 우리은행은 약 600여 명의 고객과 배상협의에 돌입한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식 입금처리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분조위 배상결정이 과거보다 높게 결정난 배상비율“이라며 ”은행들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소송보다는 자율배상안 수용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견해는 내놨다.

중징계 여부에 따라 금융그룹 지배구조 '흔들'

다만 은행들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속히 배상을 결정했지만 아직 DLF사태가 마무리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금감원이 15일 공개한 분조위 의결 안건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은 내부 연구소에서 ’금리 하락‘을 예측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판매 교육 자료에는 거꾸로 ’금리 변동‘ 전망을 담았고 위험성 교육은 하지 않은 채 영업점의 DLF 판매 평가 배점을 올려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가 불거진 후한 은행은 금감원 현장조사 직전 문건을 삭체·폐기한 정황도 포착되는 등 금감원은 본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재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와 함께 은행 영업 일부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책경고는 금감원 전결 사항이어서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은행 영업정지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해 제재 효력은 다소 늦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6일 제재심에서는 문책경고가 30일에는 영업정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라고 있다.

하지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들 두 은행은 지배구조 문제에 다소 혼선이 예고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연임을 확정하면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함 부행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우선 손 회장의 경우 사실상 연임을 결정한 상황에서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연임이 무산된다. 더욱이 그는 현재 겸임을 하고 있어 지주·은행 모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다.

함 부회장 역시 문책경고 시 올해 임기를 끝으로 내려와야 한다. 여기에 함 부회장이 이르면 올 상반기 ’채용비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차기 회장 도전이 좌초될 수도 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