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위해 거래대금 440억 원을 최대 15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오는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조기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 원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고,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