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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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채용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법정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리더 부재로 인한 오너리스크를 당분간 해소하게 됐다.

특히 조 회장 측이 항소할 경우 3심 재판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에 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조 회장의 임기 수행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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