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남북 이산가족이 앞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일주일간 서로 만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평택시갑)은 25일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을 위한 특별조치’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일주일간 서로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가족을 만나고 함께 차례 및 성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대북제재 및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지난 2018년을 끝으로 방북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됐다”면서 “정부의 의지나 당면 현안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좌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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