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대를 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또한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지난 2010년 204만5097건에서 2019년 293만9400건으로 43.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정작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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