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앞으로 신용카드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하는 신용공여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해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 원에 이르는 등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세금납부일에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현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세금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됐다. 이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건수가 도입초기 26만여 건에서 2018년 319만 건까지 급증할 정도로 국세 카드납부가 보편적인 방식이 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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