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취소된 한 발레리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추가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특례 시 받은 군사훈련 등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9년 병무청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예술요원 편입(병역특례)을 취소했다. 해당 인원은 지난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쿨 파드되상(대무상)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편입됐지만,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파드되상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경쟁 부문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병무청은 지난해 특례를 취소하고 해당 인원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인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더 복무하고 전역했다. 병역특례 당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8시간을 1일로 환산 시 69일)을 더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해야 할 잔여복무기간 산정 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경과한 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해당 인원은 예술요원 복무기간으로 1007일을 인정받았다.

이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편입 취소 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의 4분의 1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자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6개월을 복무했지만, 편입이 취소돼 단 4개월만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다시 입대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편입이 취소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인원이 실제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과 봉사활동시간만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에게만 주어져야할 병역특례가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까지 부당하게 주어진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장병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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