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2월 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바, 검역제도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역시스템이 가동돼야 하지만, 현행법은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기 의원은 “국내 감염증 발병 현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겠다”면서 “정부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차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했고, 실무진 참석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와 관련해 기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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